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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정보

5.31일 발표한 긴급민생안정 프로젝트! 부동산편~!

안녕하세요^^

 

영피온 입니다.

 

오늘은~~ 돈되는 부동산 정보를 갖고 오게 되었습니다.

 

지난 5.31일 윤대통령시대에 맞는 민생안정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요.

 

그 중! 부동산 정책 이야기도 있었어요.

 

어떠한 부동산 정책들이 나왔는지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ㅣ안심전환대출ㅣ

 

 

 

금리가 계속 오르고 또 오르고 있는데요.

고금리로 집을 사셨거나, 변동금리로 집을 사신 분들이 걱정없이 생활 할 수 있도록

저금리, 고정금리 대출로 대환하는 제도가 마련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 혜택을 누릴수 있는 조건은 정해져 있는데요.

위 캡쳐한 부분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취준생들을 위한 소액대출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보통 취준생들은 고향이 아닌 타지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드는 비용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 인 것 같습니다.

 

 

 

 

 

ㅣ보유세 완화ㅣ

 

 

 

공시지가가 많이 오른 탓에 재산세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이번 22년도에도 역시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는데요.

이번년도의 재산세는 21년도의 공시지가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종부세 또한 21년도의 공시지가를 적용한데에 이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춘다고 하는데요.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내 공시지가가 적용되는 비율을 말합니다.

 

예를들면 10억짜리 집을 공정시장가액 비율 100%로 하면 10억에 대한 세금을 내겠지만,

공정시장 가액비율이 80%가 되면 8억에 대한 세금계산이 된답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최근 2~3년동안 꾸준히 올라왔는데요.

이부분을 완화 한다고 하니 이번 종부세에 약간 영향이 있을 듯 하네요.

 

 

 

 

 

 

ㅣ취득세, 양도세 중과배제ㅣ

 

 

 

 

취득세의 경우, 1주택과 2주택의 차이가 굉장이 큰 편인데요.

(1주택 : 최대3% , 2주택 : 8%)

내가 새로운 주택을 매수하고, 기존주택을 1년안에 처분하지 못하면

2주택자가 되어 취득세 부담이 굉장히 큰 편 이었습니다.

(조정지역의 경우)

 

그러나 이번 개정은 기존주택을 2년안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기준을 완화 해 주었습니다.

 

대신! 5.10일계약분 부터 이니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양도세는 일시적 1가구2주택의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 해 주었고요.

 

특히 2주택이상의 경우, 남은 1주택을 재기산하였으나 이 부분을 폐지한다고 하였습니다.

 

예를들어, 내가 2주택인 경우(A, B주택소유), A주택(2019년소유)을 팔고 B주택(1995년소유)만 있을 때,

A주택을 2021년에 팔았을 경우에는 B주택을 2021년부터 소유한 것으로 계산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이 폐지되면서 A주택을 팔더라도 B주택의 양도세 계산은 1995년 소유한 시점부터 계산이 되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도세 계산시 2주택자는 기본세율 + 20%, 3주택자는 기본세율 + 30%로 중과를 하였지만!

이제는 2주택, 3주택 상관없이 기본세율만 적용한다는 것 입니다.

 

 

 

 

 

ㅣ대출완화ㅣ

 

 

 

생애최초주택 구입가구에게는 LTV가 80%까지 완화된다고 합니다.

3분기 부터 적용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에게는 DSR도 미래소득까지 적용해서 반영한다고 합니다.

청년들은 미래 소득이 분명 오를것이니! 대출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것 같습니다.

 

청년.신혼부부는 대출을 받을 경우 최대 40년 만기였던 대출이 50년만기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당연히! 매달 내는 납입금액이 줄어드니 부담도 줄어들겠죠??

 

 

 

앞으로 정책이 변함에 따라 부동산시장에 어떠한 변화가 올지 기대가 됩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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