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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정보

코로나 지원금!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영피온 입니다.

 

연초에 코로나가 걸려, 지원금을 신청 한 적이 있었어요.

그당시에 곧 지원금이 없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

정말 없어진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지원금은 아직도 있더라고요^^

 

 

[지원자격]

 

이 코로나 지원금은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소득에 따라 유무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중위소득 100%이하에게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내가 속하고 있는지, 한번 아래 글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소득/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가입자 순 입니다.

1인 - 2,334,000원 / 82,112원 / 36,122원
2인 - 3,260,000원 / 114,816원 / 103,218원 / 115,672원
3인 - 4,195,000원 / 147,798원 / 144,703원 / 149,666원
4인 - 5,121,000원 / 180,075원 / 187,618원 / 182,739원
5인 - 6,025,000원 / 212,712원 / 229,170원 / 216,469원

 

또한 재택 치료비는 지원이 중단이 된 상태이며,

입원치료의 경우 본인부담+지원인 상황 입니다.

 

 

[지원금액]

 

현재 1인 10만원 2인이상 1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정부 24에서 보조금24를 누르시고, 나의 혜택란에

확인하세요 부분에 숫자가 뜹니다.

그 숫자를 누르면 코로나 지원금 신청할 수 있는 곳이 나옵니다.

 

만약, 숫자가 안나온다면 '맞춤안내 재조회'를 눌러보시길 바랍니다.

 

 

오프라인신청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필요서류가 많으니 꼼꼼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신청서류는 생활지원비 신청서(동사무소에 비치),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소득기준확인할수 있는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예외신청사유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 등)

 

22.5.12이전 격리 해제되신 분들은! 오프라인신청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격리 확인되었다는 문자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동사무소 마다 다릅니다.)

 

 

 

[잊지마세요!!]

 

그리고! 잊지말아야 할 사실!

격리 종료후 90일 이내에 신청한 분들만 유효하다고 합니다.

 

반드시 이 격리의무를 잘 지키신 분만이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유의하세요.

 

 

 

#코로나지원금 #정부24 #보조금24 #중위소득100%